2022년 10월 29일에 매매계약서를 쓰고 매도인인 할머님이 3월 초까지 있으실 꺼라 하여 원래는 3월 6일에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갑자기 2주 전 전화가 와서는 25일(오늘) 이사를 가신다며 24일(어제)에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하여 생각보다 빨리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맡기려 했으나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서 와 계셔서 그냥 그분에게 맡기기로... 오히려 거기까지 안 가서 좋다고 해야 하나;;; 사실 좀 귀찮았다.
| 소유권이전 등기 매수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번호다 나오게) - 가족관계증명서 1통(번호다 나오게) : 상세로 발급해야 함 - 부동산계약서 원본 - 도장 |
신분증 생애 최초 주택구입 매수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번호다 나오게) - 주민등록초본 1통 (번호다 나오게, 전 주소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부 각자 - 기혼자 해당) - 소득증명서 2년 (부부 각자 - 기혼자 해당) - 부동산계약서 원본 - 도장 - 신분증 |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지만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럴 경우 서류가 더 필요하여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초본은 정부24 - 휴대폰으로 받으면 출력하기가 좀 어려운듯하여 제삼자에게 제출이 있길래 부동산 사장님 정부24 아이디로 보내드리고 / 소득증명서는 손택스 - 이것도 출력이 어려워서 바로 팩스 보내기가 있길래 법무사 사무실로 바로 팩스 번호 적어 보내드렸다.
기혼자분들은 부부 각자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한다.
등기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집으로 보내주냐고 하기에 나오면 부동산으로 찾으러 간다고 했다.
두근두근!! 드디어 나의 집은 것인가!!! 으하하 으하하 음 하하하
비싸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조금씩 내가 가꾸면서 살아야지!!
다른 이야기.
할머니가 나 쓰라고 쓰던 커튼도 세탁해서 다시 달아 놓으셨다고 한다.
세상에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더라
내 취향일지 아닐지 그런 생각보다는 연세도 많으신데 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정말 감동하였다.
두 번째 집 보러 갔을 때도 집은 내놓았으니 정화조도 집도 그냥 둘 만도 한데 일부러 정화조도 차 불러서 다 펐다고 하고
부산에서 모녀가 함께 살려고 한다며 계약하겠다고 하였으나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이런 곳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이쁘다며 비싸게 내놓은 집도 아닌데 100만원이나 집값을 깎아달라던 내게 집을 주셨다.
할머니가 어찌나 정이 많으신지 어제 부동산에서 만났을 때도 더 이뻐졌다며 이렇게 이쁜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내내 걱정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동네 분들도 다 좋으신분들이라고 잘 살라며 돈 많이 벌라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할머니만 봬도 그 동네 인심은 알 것 같다.
가실 때도 무슨 일 있으면 이곳으로 오라며 아파트 동수와 호수도 가르쳐주고 가셨다.
감사해요. 할머니, 어디서든 또 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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